안전한 보금자리를 위한 필수 정보 (2025년 최신)
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.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사기 예방은 필수입니다.
1. 전세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:
등기부등본 철저 확인:
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.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, 근저당 설정 여부, 압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.
특히, 근저당 설정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를 초과하는 경우 '깡통전세'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.
#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건축물대장 확인:
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종류, 구조,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. 계약하려는 건물이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,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.
건축물대장은 정부 24(www.gov.kr)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임대인 신용 정보 확인:
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, 신용 불량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증금 반환 능력을 가늠해야 합니다.
임대인 동의하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열람 신청을 하거나,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임대인의 신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:
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상품입니다.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.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,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공인중개사 책임 확인:
공인중개사가 계약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,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
공인중개사의 자격증, 공제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,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주변 시세 확인:
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주변 시세를 확인하여 적정 전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.
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, KB부동산, 부동산 114 등에서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. 계약 시 주의 사항:
계약서 꼼꼼히 확인:
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,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.
특약 사항을 통해 임대인의 의무, 계약 해지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.

보증금 지급 시 안전한 방법 이용:
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, 이체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.
가급적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지급 시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확정일자 받기:
확정일자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. 전입신고 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.
3.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:
즉시 법률 전문가 상담:
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.
관련 증거자료 확보:
계약서, 등기부등본, 녹취록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소송에 대비해야 합니다.
경찰 신고 및 소송 진행:
필요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고,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4. 전세사기 예방 관련 기관 및 웹사이트: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: www.khug.or.kr
대한법률구조공단: www.klac.or.kr
대한법률구조공단
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, 법률복지 증진
www.klac.or.kr
국토교통부: www.molit.go.kr
www.molit.go.kr
www.molit.go.kr
대법원 인터넷등기소: www.iros.go.kr
index페이지
www.iros.go.kr:443
정부 24: www.gov.kr
정부24
www.gov.kr
5. 2025년 최신 전세사기 예방 관련 정부 정책:
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최신 정보는 국토교통부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등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전세사기, 전세보증금, 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, 확정일자, 깡통전세, 전세사기 예방, 부동산 계약, 임대차 계약
위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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